제주시 고시 제2017-14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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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