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고시 제2017-89호


고  시  문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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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
태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