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7-91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 연월일 : 2017.6.5.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토목담당(055-880-2484)

*파일첨부


2017년 6월 5일
하동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