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1. 고시명 :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2. 대상지 :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 외 5개 지역(붙임내역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4. 고시일자 : 2017.6.5.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파일첨부
2017년 6월 5일
해남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