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820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왕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Ⅱ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부 여 군 수
1. 공사시행자 : 부여군수
2. 공사구간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왕포리 일원
3. 보상내역 : 토지 16필지(면적 : 2,359㎡), 물건등 9건
4.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7. 6. 9 ~ 2017. 6. 23 (14일간)
나. 열람장소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부여군홈페이지, 군보, 군 및 부여읍 게시판에 게제함.
5. 보상계획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나.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충청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보상금지급 :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지급
6. 감정평가사의 추천
가. 충청남도지사의 추천 : 충청남도지사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
날인(인감) |
연락처 |
|
|
|
|
|
|
|
7.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041-830-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편입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