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2017-820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왕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Ⅱ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15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9

1. 공사시행자 : 부여군수

2. 공사구간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왕포리 일원

3. 보상내역 : 토지 16필지(면적 : 2,359), 물건등 9

4. 열람기간 장소

. 열람기간 : 2017. 6. 9 ~ 2017. 6. 23 (14일간)

. 열람장소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

부여군홈페이지, 군보, 부여읍 게시판에 게제함.

5. 보상계획 절차

.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 보상협의(절차 구비서류 개별통보)

.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충청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보상금지급 :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지급

6. 감정평가사의 추천

. 충청남도지사의 추천 : 충청남도지사는 같은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규정에 따라 추천할 있으며, 경우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있습니다.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날인(인감)

연락처

 

 

 

 

 

 

 

7. 기타사항

.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8조에 의거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재난방재팀(041-830-233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편입토지조서 물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