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 2017 - 44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고시합니다.

 

지구지정 해제내용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수촌지구

벽진면

외기리~

수촌리

유실위험

4,99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 해소)

2012.04.11

대산지구

월항면 대산리

34,703

2013.11.19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도면(안전건설과 비치 : 1)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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