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 2017 - 44 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고시합니다.
□ 지구지정 해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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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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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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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촌지구 |
벽진면 외기리~ 수촌리 |
유실위험 |
나 |
4,994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 해소) |
201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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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구 |
월항면 대산리 |
34,703 |
201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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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도면(안전건설과 비치 : 1부)
2017년 6월 8 일
성 주 군 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