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2017 56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미리 민의견을 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 06. 08.

 

 

1. :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7. 6. 08. 2017. 6. 27.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7. 6. 08. 2017. 6. 27.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24(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치도항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 일원

75,869

해일

위험

해안가 주택 해일 월파에 의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신규

 

7. 지구지정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비고

치도항

2018 이후

3,600

호안 확장 파라펫설치 L=1.4

 

 

사업 시기는 현장 여건 예산(국·도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있음

 

8. 의견제출

행정예고(공고)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안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 문의 의견제출 안내

: () 560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063) 580 - 4577 / : 063) 581 - 4288

.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