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17 – 56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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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08.
부 안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7. 6. 08. ~ 2017. 6. 27.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7. 6. 08. ~ 2017. 6. 27. (20일간)
4. 공고방법 :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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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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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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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항 |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34-7 일원 |
75,869 |
해일 위험 |
다 |
해안가 주택 증 해일 및 월파에 의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
신규 |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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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 (백만원) |
사 업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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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항 |
2018년 이후 |
3,600 |
호안 확장 및 파라펫설치 L=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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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기는 현장 여건 및 예산(국·도비) 확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안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560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63) 580 - 4577 / 팩 스 : 063) 581 - 4288
마. 제출기한 안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