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 -622호
2017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5일
진 천 군 수 (인)
1. 공고제목 : 진천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고 시 일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진천군청 홈페이지
6.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043-539-3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내 진천군 산림축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043-537-047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서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