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7 -622

 

2017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65

 

진 천 군 수 ()

 

1. 공고제목 : 진천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45조의 8 행정절차법14조 제4, 15조 제3

3. 고 시 일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진천군청 홈페이지

6.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043-539-3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내 진천군 산림축산과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043-537-047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서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

3.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