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58호
2017년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제6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8.

함 양 군 수
1. 공 고 명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 6. 8. ~ 6. 22. (14일)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함양군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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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이의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함양군 산림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55-960-5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