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53

 

2017년 작업임도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7년 작업임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 및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8.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작업임도사업(안의지구)

2.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51-1 4필지

3. 사 업 량 : 0.30 km

4. 사업기간 : 2017620178

5. 편입토지 : 별첨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960-5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필지별 내역

연번

토지 소재지

편입면적

()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

성명

생년월일

주 소

1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151-2

도로

694

86

*

 

함남 이원군 동면 용*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