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7-562호
공 고 문
우리구 광장동 372-10, 372-11, 372-12, 372-14번지내 수목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로 기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광장동 372-11 및 광장동 372-12번지 토지주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7일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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