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7 - 627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 2차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9일

울 진 군 수
1. 공 고 명 : 2017년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 2차 공고
2. 대 상 지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606-1 등 14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기간 : 공고기간 내
6.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054-789-6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