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시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없어「공인중개사법」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6.12. ~ 2017. 6.26.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 :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Tel : 062-608-3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