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 2017-5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7. 6. 12.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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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 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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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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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 지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일원 |
침수 위험 |
가 |
157,520㎡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2.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