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 2017-5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7. 6. 12.

사 하 구 청 장

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 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괴정

지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일원

침수

위험

157,52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