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 및 과태료 납부 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압류 통지 및 과태료 납부 촉구
나. 공고기간 : 2017. 6. 12. ~ 2017. 6.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