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7 - 6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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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생활 기반의 안정을 도모.
나. 공사개요
◦ 사업량 : 하천정비 L= 3.6km, 교량개체 3개소, 보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의성군 사곡면 음지리 지내(지방하천 남대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경상북도 의성군수
나. 주 소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7. 6.~2020. 6.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의성군청 안전과 방재담당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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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 위 |
전 체 |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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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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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백만원 |
12,130 |
800 |
2,900 |
5,000 |
3,430 |
9.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인 의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함.
11.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기관인 의성군 안전과 방재담당
(☎054-830-65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