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7 - 60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하천법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 6 12

 

 

 

1. 하천공사의 명칭 :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홍수시 농경지 및 가옥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생활 기반의 안정을 도모.

. 공사개요

◦ 사업량 : 하천정비 L= 3.6km, 교량개체 3개소,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의성군 사곡면 음지리 지내(지방하천 남대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경상북도 의성군수

.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공사기간) : 2017. 6.2020. 6.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7. 관계도서 : 의성군청 안전과 방재담당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단 위

전 체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6

2017

2018

2019년 이후

사 업 비

백만원

12,130

800

2,900

5,000

3,430

 

9. 공사예정공정표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인 의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함.

 

11.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 기관인 의성군 안전과 방재담당

(054-830-65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