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2017-659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동법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따라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6.

 

1. 사업의 종류 명칭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명칭 :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성명 : 보은군수(안전건설과)

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사업면적 : 34,233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사내교, 사내1), 재가설(사내2, 석축보), 하천정비(L=660m), 아스콘포장(A=2,140), 기타부대시설

 

4. 사업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 착수예정일 : 2017 7

사업 준공예정일 : 2019 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비치

 

7.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 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 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조서

) 방재시설(하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하천

지방하천

(달천)

봉황리

구역계

속리산면

사내리

256번지

속리산면

도시지역

36,200

2,609,486

06.12.29

(충북

2006-211)

 

변경

2

하천

지방하천

(달천)

봉황리

구역계

속리산면

사내리

256번지

속리산면

도시지역

36,200

2,608,573

 

.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하천

면적 감소

( 913)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2)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88)

.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시설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하천

(달천)

속리산면 사내리 299-2

~ 사내리 310-66

L= 660m

34,233

인가일

~ 2019.12.31

 

. 시행자 : 보은군수(안전건설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조서

: 게제생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시행 편입조서로 갈음함)

. 기타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비치 열람

 

 

8.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하천법에 관한 사항

1) :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 보은군수(안전건설과)

3) 시행자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4) : 달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 목적: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

6) 하천공사 위치: 시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310-117번지

종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4번지

7) 하천공사 기간: 인가일로부터~2019.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 권리 명세와 소유자 소유자 외의 권리자 조서

: 게제생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 편입조서로 갈음함)

9) 기타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비치 열람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안전건설과(043-540-347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