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7-659호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6.
보 은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칭 : 속리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보은군수(안전건설과)
◦ 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34,233㎡
◦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사내교, 사내1교), 보 재가설(사내2보, 석축보), 하천정비(L=660m), 아스콘포장(A=2,140㎡), 기타부대시설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착수예정일 : 2017년 7월
◦ 사업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비치
7.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가. 군 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조서
가) 방재시설(하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
기정 |
2 |
하천 |
지방하천 (달천) |
봉황리 구역계 |
속리산면 사내리 256번지 |
속리산면 도시지역 |
36,200 |
2,609,486 |
‘06.12.29 (충북 2006-211) |
|
|
변경 |
2 |
하천 |
지방하천 (달천) |
봉황리 구역계 |
속리산면 사내리 256번지 |
속리산면 도시지역 |
36,200 |
2,608,573 |
|
|
나. 군관리계획(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2 |
하천 |
면적 감소 (감 913㎡) |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
2)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법 제88조)
가.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시설명 |
사업의 위치 |
사업규모 |
사업면적 |
사업기간 |
비고 |
|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
하천 (달천) |
속리산면 사내리 299-2 ~ 사내리 310-66 |
L= 660m |
34,233㎡ |
인가일 ~ 2019.12.31 |
|
나. 시행자 : 보은군수(안전건설과)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게제생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시행 편입조서로 갈음함)
라. 기타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비치 및 열람
8.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 하천법에 관한 사항
1) 공 사 명 칭: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시 행 자: 보은군수(안전건설과)
3) 시행자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4) 하 천 명: 달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 목적: 속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
6) 하천공사 위치: 시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310-117번지
종점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84번지
7) 하천공사 기간: 인가일로부터~2019. 12. 31.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 권리 명세와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 조서
: 게제생략(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 편입조서로 갈음함)
9) 기타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보은군 안전건설과에 비치 및 열람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안전건설과(043-54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