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17 - 883호

 

 

가로환경정비 수거물품 반환 안내 공고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동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동법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가로환경정비 시 불법도로점용 또는 무단방치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여 주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반환요구가 없는 대상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기 간 : 2017. 6.13. ~ 2017. 6. 27. (14일간)

□ 물품수거장소 : 영등포 전역

□ 반 환 대 상 : 다음 기간 중 수거된 물품

- 2017.01.01. ~ 2017.05.31.

□ 반환요청기한 : 2017.07.26.한

반 환 청 구 :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 2670-3787)

 

2017. 6. 12.

 

영 등 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