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7-487호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12.
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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