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7 580

 

보전산지(공익용) 지정 공고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영 암 군 수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위 치 :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산48-1번지외 1필지

면 적 : 27,083.12

근 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

내 용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보전(공익용)산지 지정

2. 공고기간 : 2017.06.09 ~ 07.10(30일간)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암군청 산림축산과(3)

공고한 산지구분도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영암군 산림축산과로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를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산림축산과(061-470-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내역 1.

2. 의견 제출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