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7 - 64호
2017년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 여 군 수
1. 고 시 명 : 2017년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부여군 내산면 주암리 산1-1 외25필지 (붙임1 참고)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4. 고시일자 : 2017. 6. 12.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지정 고시 도면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41-830-2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