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7 - 38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2

                                        영 암 군

 

 

1. 고 시 명 : 영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영암군 영암읍 장산리 산13번지 외 8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17. 06. 12

5. 지정도면 : 영암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61-470-2428)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