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제2017-63호


2017년 진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9일
진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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