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7 - 8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6.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공고
1. 공고기간 : 2017. 6. 12. ~ 2017. 6. 27.(1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내역 참조
3.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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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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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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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66 |
2017.05.13 (21:00) |
취사행위 |
세동치 샘터 |
100,000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8호 |
|
이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11 |
2017.05.28 (04:16) |
출입금지 |
만복대 특별보호구지역내 |
100,000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제8호 |
4. 의견제출기한 : 2017. 6. 27.까지
5. 의 견 제 출 처 : 전라북도 남원시청 산림과(전화 : 063-620-6438, 팩스 : 063-620-6715)
6.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