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512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연천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