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 - 8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라 복구 재촉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복구설계승인에 따른 복구 재촉구(최종)
2. 공고기간 : 2017. 06. 13 ~ 06. 28(15일간)
3.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4.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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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재지 |
허가면적(㎡) |
용도 |
수허가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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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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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광시 |
노전 |
410-1 |
4,523 |
창고 신축 |
정율개발(주) 대표 이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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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실행기간 : 2017. 06. 16일까지
5.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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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예산군청 |
부서명 |
도시재생과 |
담 당 자 |
류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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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군청)) |
전화번호 |
041-339-7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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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hyun1215@korea.kr |
팩스번호 |
041-339-7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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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7년 06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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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까지 복구실행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41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기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을 복구비로 청구 등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6월 13일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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