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7 - 846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라 복구 재촉구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복구설계승인에 따른 복구 재촉구(최종)

2. 공고기간 : 2017. 06. 13 ~ 06. 28(15일간)

3. 처분근거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같은법 제40(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4. 공시송달 대상

산지 소재지

허가면적()

용도

수허가자

비고

지번

예산

광시

노전

410-1

4,523

창고 신축

정율개발() 대표 이정호

 

복구실행기간 : 2017. 06. 16일까지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예산군청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 당 자

류우현

주 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예산군청))

전화번호

041-339-7744

전자우편

주 소

hyun1215@korea.kr

팩스번호

041-339-7198

제출기한

201706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등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까지 복구실행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41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기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을 복구비로 청구 등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대집행 복구할 계획이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613

                                                               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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