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7 - 7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거 창 군 수
1. 고 시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거창읍 가북면 용암리 산124번지 외 19필지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6. 13.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거창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과 (055-940-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