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58

2017년도 사방지 지정고시(2)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616

 

단 양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시군

읍면

지번

지적

()

지정면적

()

합계

 

 

 

3

109,364

2,014

 

 

단양

적성

상리

1312

 

61,065

1,521

단양 2017-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648

 

1,046

134

 

 

단양

적성

상리

33

 

47,253

359

 

 

 

2. 지정 사유: 2017년도 사방 사업지 지정(5)

3. 열람 및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 (043 - 420 -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