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58호
2017년도 사방지 지정고시(2차)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단 양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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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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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
지정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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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3 |
필 |
109,364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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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
적성 |
상리 |
1312 |
구 |
|
61,065 |
1,521 |
단양 2017-4 |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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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
적성 |
상리 |
648 |
전 |
|
1,046 |
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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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
적성 |
상리 |
산33 |
임 |
|
47,253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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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사유: 2017년도 사방 사업지 지정(5차)
3. 열람 및 문의사항: 단양군 산림녹지과 (☎043 - 420 - 2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