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98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06월 일

 

진 천 군 수 ()

 

1.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2. 지정일자 : 201706월 일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043-539-3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사방지 지정 내역 (1)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지번

지적()

지정면적()

진천

초평

신통

45

223,245

455

 

사방댐

진천

이월

송림

29-1

1,545,740

128

 

진천

이월

송림

605-15

2,221

309

 

 

 

 

 

 

 

 

 

 

 

 

 

 

 

 

 

 

 

 

 

 

 

 

 

 

 

 

 

 

 

 

 

 

 

 

 

 

 

 

 

 

 

 

 

 

 

 

 

 

 

 

 

 

 

 

 

 

3필지

 

1,771,206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