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98호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일
진 천 군 수 (인)
1.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계획 및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2. 지정일자 : 2017년 06월 일
3.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 043-539-3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사방지 지정 내역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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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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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지정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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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초평 |
신통 |
산45 |
임 |
223,245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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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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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이월 |
송림 |
산29-1 |
임 |
1,545,740 |
1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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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이월 |
송림 |
605-15 |
전 |
2,221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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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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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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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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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206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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