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 - 767호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적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15. ~ 7. 14. (30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5. 보관목록 : 별첨

6. 보관장소 : 계산동 885번지 적치물 보관창고

7. 물품처리

가.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은 구청에 귀속되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032-450-5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