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용산구 공고 제2017-508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한남동

전 역

301

한남동

10-57

0.6

1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보광동

전 역

71

이태원12

전 역

143

용산2가동

전 역

196

후암동

전 역

86

서빙고동

전 역

280

남영동

전 역

1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615

 

용산구청장

직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용산구 공고 제2017-508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한남동

전 역

301

한남동

10-57

0.6

1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보광동

전 역

71

이태원12

전 역

143

용산2가동

전 역

196

후암동

전 역

86

서빙고동

전 역

280

남영동

전 역

11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7615

 

용산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