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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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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고 제2017-5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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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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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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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전 역 |
301 |
한남동 산10-57 |
0.6 |
1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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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광동 전 역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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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1․2동 전 역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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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2가동 전 역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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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암동 전 역 |
86 |
|||||||
|
서빙고동 전 역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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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전 역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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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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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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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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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고 제2017-5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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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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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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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전 역 |
301 |
한남동 산10-57 |
0.6 |
1 |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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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 전 역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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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1․2동 전 역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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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2가동 전 역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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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전 역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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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동 전 역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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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전 역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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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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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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