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공고 제2017-14호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의정부시 공고 제2006-1527호, 2008-25호 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3 .
의 정 부 시 장
1.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안)
가. 기간 : 지정일 ~ 해제시까지
나. 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다. 사유 : 개정 전 법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기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설정기간이 종료된 관계로 개정 후 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재지정하고자 함.
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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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관리기관 |
면적(ha) |
지정일 |
지정기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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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 산91(호원1동) |
의정부시 |
10 |
2007.1.1. |
지정일 ~ 별도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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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곡동 산102 (송산1동) |
의정부시 |
6 |
2008.4.2 |
지정일 ~ 별도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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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나. 기간 : 2017. 6. 13(화) ~ 2017. 6. 27.(화)(15일간)
다. 시간 : 09:00 ~ 18:00(단, 휴무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첨부된 서식에 의거 2017. 6. 27.(화)까지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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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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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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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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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지역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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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산곡동 산102)

도면(호원동 산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