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공고 제2017-14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의정부시 공고 제2006-1527, 2008-25호 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재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3 .

 

의 정 부 시 장

1.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지정()

 

 

 

 

 

 

 

 

. 기간 : 지정일 ~ 해제시까지

. 목적 :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 사유 : 정 전 법률인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기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설정기간이 종료된 관계로 개정 후 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을 재지정하고자 함.

. 내역

소재지

관리기관

면적(ha)

지정일

지정기간

기타

의정부시 호원동 산91(호원1)

의정부시

10

2007.1.1.

지정일 ~ 별도 해제시까지

 

의정부시 산곡동 산102

(송산1)

의정부시

6

2008.4.2

지정일 ~ 별도 해제시까지

 

 

 

2. 도면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 기간 : 2017. 6. 13() ~ 2017. 6. 27.()(15일간)

. 시간 : 09:00 ~ 18:00(, 휴무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3. 의견제출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첨부된 서식에 의거 2017. 6. 27.()까지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의 견 내 용

보호구역 지역 :

의 견 :

 

 

 

 

 

도면(산곡동 산102)

 

 

 

 

 

 

도면(호원동 산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