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487호
2017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삼 척 시 장
1. 공 고 명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삼척시 홈페이지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붙임)를 삼척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570-3866, fax 033-570-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