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7 - 487

 

2017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613

삼 척 시 장

 

1. 공 고 명 :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근거: 림보호법45조의8 행정절차법14조 제4, 15조 제3

3. 대 상 지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삼척시 홈페이지

 

공고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서”(붙임)를 삼척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570-3866, fax 033-570-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