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17-153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 선지정 고시한 필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6.13.
김해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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