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7-116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산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5.
논 산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논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산117-2임 외 18개소(붙임참조)
4. 지정면적 : 33,651㎡
5. 고 시 일 : 2017. 6. 15.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자세한사항은논산시산림공원과(☏041-746-6133)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