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7 - 127

 

2017년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615

 

음 성 군 수

 

 

1. 고 시 명 : 음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사업법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대 상 지 : 음성군 맹동면 군자리 산24-1번지 외 31필지 (붙임2. 참조)

4. 지정일자 : 2017. 6. 15.

5. 지정도면 : 음성군 산림녹지과에서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 (043-871-3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대상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