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17 – 597호】
숲길(두위봉 등산로) 노선 지정 고시
남면 민둥산역 ∼두위봉 정상(두위봉 등산로)에 대하여「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정 선 군 수
【숲길 노선의 지정】
1. 숲길명칭 : 두위봉 등산로
2. 위 치 :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5번지 외 12필지
3. 지정목적 : 숲길 신설 및 정비
4. 지정기간 : 해제시 까지
5. 거 리 : 4.625km
6. 대 상 지 : 붙임 대상지 도면과 같음.
7. 고시기간 : 2017. 6. 15. ~ 2017. 7. 5.(20일간)
8. 기타사항 : 면적 및 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9.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033-560-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편입용지 조서 및 숲길 노선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