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7-75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06월16일
괴산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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