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6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6.16.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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