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7- 89호
2017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 6. 16.
제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17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산45-1번지 등 18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7. 6. 1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43-641-65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