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7 -494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변경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변경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8 .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변경 시행 공고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방제지역 :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산110-2 1필지

4. 방제기간 : 2017. 6. ~ 2017. 10.

5. 방제대상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6. 방 제 량 : 90ha(10ha×9)

7. 방제방법 : 친환경 연막 지상방제

8. 방제약제 : 아세타미프리드 액제 10%(약제명 : 마스그린), 연막확산제

9. 기타사항 : 견 제출 및 기타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성주군청 산림과(054-930-6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대상지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