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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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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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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17-7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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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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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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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면 |
이포리 |
191 |
이포리 산29-1 |
0.05 |
1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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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리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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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리 (기지정)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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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호리 (기지정)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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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리 (기지정)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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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리 (기지정)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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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면 |
계신리 (기지정)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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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리 (기지정)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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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 |
천서리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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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남리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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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리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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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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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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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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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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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리 |
면적(ha) |
지정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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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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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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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면(6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다대리, 하다리 상백리, 귀백리 율극리, 효지리 대당리, 신근리 |
외사리 |
404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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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리 |
386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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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리 |
331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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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
369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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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리 |
256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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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리 |
172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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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면(11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없음(전지역) |
주록리 |
627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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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리 |
610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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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리 |
443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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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리 |
356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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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리 |
395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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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호리 |
327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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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리 |
365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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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리 |
382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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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리 |
406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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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리 |
191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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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리 |
144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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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면(7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없음(전지역) |
송현리 |
369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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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리 |
647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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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리 |
329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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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리 |
446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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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리 |
767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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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리 |
326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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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리 |
395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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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3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해당지역 외 16개리 |
천서리 |
504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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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남리 |
256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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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리 |
361 |
2017년 |
< 소나무류 취급(이동)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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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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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수종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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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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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하지 못함(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이동할 경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산지전용허가 시 각종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현장 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함(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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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를 이동 할 경우 기존처럼 산림공원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이동이 가능함
산지전용허가 시 각종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 지원 등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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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처리 계획서 |
공사 착수 시 소나무류처리 (소각, 파쇄 등 )계획서를 산림공원과로 제출 ⇒ 완료 후 처리결과 제출 |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감염여부 확인 받아서 이동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