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여주시 공고 제2017-711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금사면

이포리

191

이포리

29-1

0.05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궁 리

144

-

-

-

도곡리

(기지정)

610

-

-

-

하호리

(기지정)

327

-

-

-

금사리

(기지정)

382

-

-

-

외평리

(기지정)

406

-

-

-

흥천면

계신리

(기지정)

386

-

-

-

문장리

(기지정)

331

-

-

-

대신면

천서리

504

-

-

-

당남리

256

-

-

-

양촌리

361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616

 

여 주 시 장

 

 

 

210×297(백상지 80g/)

< 여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면적(ha)

지정연도

총 계

 

10,564

 

흥천면(6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다대리, 하다리

상백리, 귀백리

율극리, 효지리

대당리, 신근리

외사리

404

2014

계신리

386

2016

문장리

331

2016

복대리

369

2016

상대리

256

2016

내사리

172

2016

금사면(11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없음(전지역)

주록리

627

2014

도곡리

610

2014

장흥리

443

2014

상호리

356

2014

소유리

395

2015

하호리

327

2015

전북리

365

2015

금사리

382

2015

외평리

406

2016

이포리

191

2017

궁 리

144

2017

산북면(7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없음(전지역)

송현리

369

2014

상품리

647

2014

후 리

329

2014

명품리

446

2014

주어리

767

2014

백자리

326

2014

용담리

395

2015

대신면(3개리)

반출금지 제외구역

해당지역 외 16개리

천서리

504

2017

당남리

256

2017

양촌리

361

2017

< 소나무류 취급(이동) 시 유의사항 >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

대상수종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하지 못함(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이동경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산지전용허가 시 각종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현장 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 (이동 금지)

 

 

 

 

 

 

소나무류를 이동 할 경우 기존처럼 산림공원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이동이 가능함

 

 

 

 

산지전용허가 시 각종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 지원 등은 위법

방제

처리

계획서

공사 착수 시 소나무류처리

(소각, 파쇄 등 )계획서를 산림공원과로 제출

완료 후 처리결과 제출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인 신청서 제출감염여부 확인 받아서 이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