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738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위반한 행위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고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개발제한구역 불법적치물 처리)

2.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3. 공고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도로로 이용중인 구거에 무단으로 물건적치하고 원상복구 불이행

4. 공고대상

위치(지목)

행위자

(생년월일)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면적)

위반내용

안산동 523-11번지(구거)

길권섭

(1956.07.08)

물건(폐냉장고 및 폐기물)

14

개발제한구역 구거 내 무단으로 물건적치

5. 공고기간 : 2017. 6. 20. ~ 7. 4.(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청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기타사항

상기 적치물(폐냉장고 및 폐기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위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행정조치를 위한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행위자가 원상복구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2017.7.3.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행정대집행법3조 제3항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27행정소송법 20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위치(지목)

행위자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면적)

위반내용

안산동 523-11번지(구거)

길권섭

물건(폐냉장고 및 폐기물)

14

개발제한구역 구거 내 무단으로 물건적치

 

위치도 및 현황사진

행위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