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한 행위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고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2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개발제한구역 불법적치물 처리)
2.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3. 공고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도로로 이용중인 구거에 무단으로 물건적치하고 원상복구 불이행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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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지목) |
행위자 (생년월일)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면적㎡)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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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 523-11번지(구거) |
길권섭 (1956.07.08) |
물건(폐냉장고 및 폐기물) |
약 14㎡ |
개발제한구역 구거 내 무단으로 물건적치 |
5. 공고기간 : 2017. 6. 20. ~ 7. 4.(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청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 적치물(폐냉장고 및 폐기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위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행정조치를 위한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행위자가 원상복구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2017.7.3.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것을 알려드리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대집행 대상 위치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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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지목) |
행위자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면적㎡)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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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 523-11번지(구거) |
길권섭 |
물건(폐냉장고 및 폐기물) |
약 14㎡ |
개발제한구역 구거 내 무단으로 물건적치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행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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