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7 - 86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9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산15-17번지 등 2개소

 

4. 지정면적 : 2,479

 

5. 고 시 일 : 2017. 6. 1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051-519-4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