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7 - 86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6. 19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산15-17번지 등 2개소
4. 지정면적 : 2,479㎡
5. 고 시 일 : 2017. 6. 1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051-519-4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