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7 - 4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9일
영 암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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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읍면 |
리 |
지번 |
도엽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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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영암군 |
신북면 |
명동리 |
228-1 종 |
영암059 |
NI52-5-07-059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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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영암군 |
학산면 |
묵동리 |
산20-1 도 |
해남027 |
NI52-5-15-027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영암군 산림축산과 산림소득팀(☎061-470-2422)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