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08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6. 1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6.14. ~ 2017.6.2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대상토지

위 반

행위자

불법행위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위반법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86-15번지

이한수

불법건축(축사)

- 불법행위 면적 252

4,662,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

○ 「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032-453-2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