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1082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6. 1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6.14. ~ 2017.6.28.(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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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 |
위 반 행위자 |
불법행위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
위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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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86-15번지 |
이한수 |
○ 불법건축(축사) - 불법행위 면적 252㎡ |
4,662,000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그린벨트팀 ☎032-453-297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