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 - 810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5.

양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6. 15. ~ 2017. 6. 29.(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

5.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위반내용

위법규모()

발생일시

비고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312-22필지

건축물 축조

(화훼 및 조경석 판매시설)

543

2007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도시과(031-770-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