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7 - 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6. 15.
양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6. 15. ~ 2017. 6. 29.(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 위치 |
위반내용 |
위법규모(㎡) |
발생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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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312-2외 2필지 |
건축물 축조 (화훼 및 조경석 판매시설) |
543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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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도시과(☎031-770-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