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공고 제2017-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16.
안강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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