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공고 제201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에게 재해방지 조치 및 동법 제39조에 의거 중간복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16.
안강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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