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096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19.

공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06. 19. ~ 2017. 07. 10(16)

2. 송달대상 및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의견제출

기 간

관련법규

성 명

주소(확인서기재주소)

민경혜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63번길 18-1(일산동)

2017. 5. 5

13:10분경

주차행위

50,000

2017. 7. 10.

(공고기간이내)

자연공원법

27

3. 문 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전화 041-840-8578, 팩스 041-840-2329)

4. 기 타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