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10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6. 19.
공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7. 06. 19. ~ 2017. 07. 10(16일)
2. 송달대상 및 과태료처분사전통지 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과태료 |
의견제출 기 간 |
관련법규 |
|
|
성 명 |
주소(확인서기재주소) |
|||||
|
민경혜 |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63번길 18-1(일산동) |
2017. 5. 5 13:10분경 |
주차행위 |
50,000 |
2017. 7. 10. (공고기간이내) |
자연공원법 제27조 |
3. 문 의 :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전화 041-840-8578, 팩스 041-840-2329)
4. 기 타
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의 20/100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